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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에 부가세 고지서를 못 받았는데 혹시 내가 대상자인지 궁금하신가요?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직접 고지 여부와 세액을 조회할 수 있고, 해당 없으면 다음 확정신고까지 기다리면 됩니다. 이 글 하나로 2026년 2기 예정고지 기준과 고지서 조회방법을 5분 안에 완전히 정리해 드립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 조건 한눈에 보기

    부가세 예정고지는 모든 개인사업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기준으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가 기본 대상이지만, 아래 4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가장 흔한 제외 사유는 ①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세가 없는 경우, ②예정 신고기간 중 신규로 창업한 경우, ③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④고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특히 올해 개업한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으므로 고지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며, 내년 1월 확정신고가 첫 신고가 됩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우편 분실이나 주소 미정정으로 못 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약: 납부세액 없음·신규창업·간이→일반 전환·50만원 미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예정고지 제외 — 고지서 미수령 시 홈택스에서 꼭 확인!

    예정고지 고지서 3분 완성 조회방법

    홈택스 PC에서 조회하는 방법

    PC에서는 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 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순으로 클릭하면 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대상 여부와 세액이 즉시 표시됩니다.

    고지 금액까지 확인하고 싶다면 같은 메뉴의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를 클릭하면 됩니다. 조회된 내역에서 가상계좌 [보기]를 누르면 납부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홈택스에서 고지내역 확인하는 방법

    로그인 후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 메뉴로 들어가면 이미 발송된 고지 내역 전체를 목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정고지 내역을 직접 찾을 수 있고, [국세 우편물] 메뉴에서도 고지서 발송 이력을 확인할 수 있어 우편 분실 걱정 없이 처리 가능합니다.

    조회 결과에 아무 내역도 뜨지 않는다면 예정고지 제외 대상자입니다. 이 경우는 따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 확정신고 기간(2기 확정은 2027년 1월 26일)에 7~12월 실적 전체를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손택스 앱으로 모바일에서 조회하는 방법

    스마트폰에서는 손택스(mob.hometax.go.kr) 앱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를 검색해 설치한 뒤, 지문·얼굴 인식이나 카카오·PASS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앱 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에서 PC와 동일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앱은 약 90MB 용량으로 설치가 빠르며, 공동인증서 없이 간편인증만으로도 대부분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동 중이나 PC가 없는 환경에서도 5분이면 고지 여부 확인 및 납부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요약: 홈택스 [세금신고→부가가치세→신고도움자료→예정고지 대상자 조회] 3단계면 끝 — 조회 내역 없으면 예정고지 비대상자!

    비대상자가 꼭 챙겨야 할 확정신고 일정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니라면 10월에 납부 의무는 없지만, 확정신고 기한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026년 2기 기준으로 예정고지 납부·예정신고 마감은 2026년 10월 26일(월)이며, 올해 10월 25일이 일요일이어서 하루 연장된 것입니다. 예정고지 비대상자는 이 날짜에 납부 의무는 없으나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사업자 유형을 먼저 확인하세요.

    예정고지 비대상 개인 일반과세자는 2026년 7월 1일~12월 31일 실적을 2027년 1월 26일(월)까지 2기 확정신고로 한꺼번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확정신고 때는 해당 기간 전체의 매출·매입 자료를 홈택스에서 작성해 제출하면 되고, 예정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자동 차감됩니다.

    혹시 7~9월 사이에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한 경우라면, 예정고지 비대상자라도 자발적으로 예정신고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서 신고 방법을 확인하거나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에 문의하면 됩니다.

    요약: 예정고지 비대상자는 10월 납부 의무 없음 — 2027년 1월 26일 2기 확정신고에서 7~12월 실적 전체를 한꺼번에 처리!

    실수하면 가산세 내는 주의사항

    예정고지 비대상자라도 아래 실수를 저지르면 가산세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중납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정신고를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기존 예정고지가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같은 기간에 고지세액과 신고세액을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 화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고지서 미수령=비대상자 오해 금지 — 우편 분실·주소 미정정으로 못 받아도 고지 대상이라면 납부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반드시 홈택스에서 조회 후 확인하세요.
    • 납부기한 3일 전 연장 신청 — 자금이 부족하면 납부기한 3일 전(2026년 10월 23일 금요일)까지 홈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기한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 예정고지 비대상이어도 확정신고(2027년 1월 26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도로 관리하세요.
    요약: 고지서가 없어도 홈택스 조회 필수 — 납부기한 연장은 3일 전, 확정신고 기한 미준수 시 가산세 발생!

    2026년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비대상 비교표

    아래 표는 사업자 유형별로 예정고지 대상 여부와 2026년 기준 납부·신고 기한을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내 사업자 유형과 조건을 먼저 확인한 뒤, 해당 기한에 맞춰 행동하세요.

    구분 예정고지 대상 여부 2026년 납부·신고 기한
    개인 일반과세자 (직전 매출 1.5억 미만) ✅ 대상 (직전 납부세액 50% 고지) 2기 예정고지 납부: 10월 26일
    예정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 제외 (고지 없음) 2기 확정신고: 2027년 1월 26일
    2026년 신규 개업 개인사업자 ❌ 제외 (직전 납부세액 없음) 2기 확정신고: 2027년 1월 26일
    법인사업자 (직전 공급가액 1.5억 이상) ✅ 예정신고 의무 (직접 신고) 2기 예정신고: 10월 26일
    요약: 개인 일반과세자는 고지 대상 기본, 50만 원 미만·신규창업·간이→일반 전환은 자동 제외 — 비대상자는 2027년 1월 확정신고로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