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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날아왔는데 내가 납부 대상인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몰라서 당황하셨나요? 잘못 납부하거나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즉시 부과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대상자 여부와 세액을 5분 안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2026년 2기 예정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까지이며, 과세유형 전환자라면 대상 제외 조건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 전환조건 한눈에 확인하는 방법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입니다. 대상자라면 별도 신고 없이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고지서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납부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월)입니다.
그런데 모든 개인사업자가 다 고지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면제)됩니다. ①징수해야 할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②과세기간 개시일(7월 1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 ③국세징수법상 납부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자로 간이→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이번 10월 예정고지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시 직전기 예정고지 내역이 뜨지 않으면 면제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조회로 확인하세요.



5분 완성! 예정고지 세액 조회 단계별 가이드
① 홈택스(PC) 조회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뒤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카카오·PASS·네이버)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신고도움자료 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조회 화면이 나타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중 하나만 입력한 뒤 [조회하기]를 누르면 납세자번호, 납부기한, 예정고지 세액, 가상계좌 정보가 한 화면에 표시됩니다. 여러 사업장을 운영 중이라면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후 각 사업장을 개별 선택해야 합니다.
② 손택스(모바일 앱) 조회 방법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 후, [조회/발급] 메뉴에서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조회]를 선택합니다. PC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고지세액과 가상계좌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My홈택스 메뉴의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도 동일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지서 우편이나 카카오톡 알림이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도 앱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합니다. ARS(1544-9944)를 통한 납부 세액 확인도 가능합니다.
③ 조회 후 납부 방법 3가지
세액 확인 후 납부는 ①홈택스 국세납부(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②고지서의 가상계좌 이체, ③국세계좌 이체 중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수수료(0.4~0.8%)는 납부자 부담이며, 체크카드는 0.15~0.5%입니다.
주의할 점은 예정고지 세액 조회 화면의 금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이 최대 1,000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자고지 세액공제(1,000원)가 차감되기 전 금액이 표시되기 때문이므로, 실제 납부 시에는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화면의 금액을 최종 기준으로 삼으세요.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세금 줄이는 방법
예정고지 대상자이더라도 조건이 맞으면 직접 예정신고를 선택해 실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 7~9월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매출이 크게 줄었을 때), 둘째, 조기환급을 받아야 하는 경우(수출·설비 투자로 환급이 발생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상반기(1~6월) 부가세 납부액이 600만 원이었다면 예정고지 세액은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7~9월 실제 납부세액이 50만 원에 불과하다면, 예정신고를 선택해 300만 원 대신 50만 원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수백만 원이 될 수 있으므로 매출이 급감한 경우 반드시 예정신고 여부를 검토하세요.
예정신고를 하려면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예정)] 버튼을 클릭한 뒤, 7~9월 매출·매입 내역을 직접 입력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단, 예정신고 후에는 같은 기간의 예정고지세액을 중복 납부하지 않도록 반드시 신고 결과와 납부 화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납부 전 꼭 체크해야 할 주의사항
예정고지 납부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수하면 가산세가 즉시 발생합니다. 2026년 2기 예정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이며, 이 기한을 하루만 넘겨도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0.022%)가 붙습니다. 고지서 우편이 오지 않았다고 납부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하세요.
또한 예정고지 세액을 납부하면 다음 확정신고(2027년 1월) 시 반드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누락하면 세금을 이중으로 납부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올해 처음 개업한 신규사업자는 직전 납부세액이 없어 예정고지가 없으므로, 내년 1월 확정신고부터 대상이 됩니다.
- 납부기한 확인: 2026년 2기 예정 납부기한은 10월 26일(월) — 기한 초과 즉시 납부지연가산세(일 0.022%) 발생
- 전자고지 세액공제 활용: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1,000원 세액공제 혜택 — 조회 금액과 실납부액 최대 1,000원 차이 발생 가능
-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 반영 필수: 예정고지 납부 세액은 1월 확정신고 시 반드시 차감 처리해야 이중납부 방지 가능
2026년 예정고지 대상자 조건 총정리표
아래 표는 사업자 유형별 예정고지 해당 여부와 10월 납부 의무를 한눈에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의 사업자 유형과 전환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최종 조회로 검증하세요.
| 사업자 구분 | 예정고지 대상 여부 | 10월 할 일 |
|---|---|---|
| 개인 일반과세자 | ✅ 대상 | 고지서 납부 (10월 26일까지) |
| 소규모 법인 (직전 공급가액 1.5억 미만) | ✅ 대상 | 고지서 납부 (10월 26일까지) |
| 간이→일반 과세유형 전환자 (7월 1일 기준) | ❌ 제외 | 고지 없음 → 내년 1월 확정신고 |
| 고지세액 50만 원 미만 사업자 | ❌ 제외 | 고지 없음 → 내년 1월 확정신고 |
| 일반 법인사업자 (대규모) | ❌ 예정신고 의무 | 7~9월 실적 직접 예정신고 |
| 간이과세자 / 신규사업자 |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연 1회 또는 이후 확정신고) |




